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.

많이 본 뉴스

광고닫기

‘연방 학부모 플러스’ 대출 학자금도 혜택

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조치로 자녀를 위해 대신 대출받은 학부모들도 부담을 덜게 됐다. 뉴욕주 거주자들이 갖고 있는 총 학자금 빚 규모는 약 900억 달러로, 1인당 약 1만9000달러(중간값 기준)를 지고 있다. 뉴욕주 차입자의 31.8%는 1만 달러 미만의 빚을 지고 있어 이번 조치로 갚을 돈이 아예 사라지는 경우도 상당할 전망이다.     한인들도 탕감조치 세부 기준에 대한 관심이 큰 가운데, 이미 대출을 갚은 이들은 ‘불공평한 처사’라며 반발하고 있다. 연방학부모플러스(Federal Parent Plus: FPP) 대출은 금리가 높아 프라이빗 론으로 갈아탄 경우도 많은데, 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돼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있다.   다음은 학자금 대출 탕감조치에 대한 일문일답.     -학부모가 대신 대출받았다면    “연방학부모플러스 학자금을 받은 부모의 경우 개인 연소득 12만5000달러, 부부합산 연소득 25만 달러 미만이면 탕감 혜택을 받는다. 올해 6월 30일 이후 대출은 탕감 대상서 제외된다.”   -지금 당장 할 일은   “교육부가 이미 소득 데이터를 갖고 있어 약 800만 대출자는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다.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백악관에 탕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. 신청일자 등은 웹사이트(www.ed.gov/subscriptions), 연방계정 확인도 웹사이트(https://studentaid.gov/manage-loans/repayment/servicers) 또는 전화(800-433-3243)로 가능하다.”   -개인 대출을 받았다면   “개인 학자금 융자는 탕감 혜택을 받지 못한다.” (개인학자금은 전국 학자금 부채의 10%에 못 미친다)   -매달 내는 페이먼트 변화는   “‘소득 주도 상환계획’(Income-driven repayment plan)의 경우 달라지는 것이 없다. 다만 탕감 혜택을 받기 때문에 완불 시기가 단축된다. 기본(Standard) 플랜일 경우 ▶같은 금액의 월 상환액을 지급하지만 완불시기 단축 ▶월 페이먼트는 줄이지만 10년 지불계획 유지 등의 옵션이 있다.”   -학자금 탕감시 낼 세금이 많아지나     “탕감이 연 소득 인상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 인상은 없다.”   -이미 학자금을 스스로 갚았다면   “2020년 3월 이후 페이먼트했거나 상환했다면 교육부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.”   김은별 기자 kim.eb@koreadailyny.com학자금 학부모 연방학부모플러스 학자금 학자금 대출 학자금 탕감시

2022-08-25

많이 본 뉴스




실시간 뉴스